top of page

르보아산후조리원 가이드
르보아산후조리원의 프로그램, 시설안내
LEBOIS PROGRAM

LEBOIS PRICE
이용요금 안내(기준일 25.09.12)
이용 기간 | 방 형태 | 정상가 |
|---|---|---|
6박 7일(7일) | 일반실 | 200 |
6박 7일(7일) | 특실 | 250 |
9박 10일(10일) | 일반실 | 290 |
9박 10일(10일) | 특실 | 330 |
13박 14일(2주) | 일반실 | 360 |
13박 14일(2주) | 특실 | 400 |
20박 21일(21일) | 일반실 | 560 |
20박 21일(21일) | 특실 | 600 |
- 다태아(쌍둥이) 이용요금 -
- 선납시 : 여민전만 가능 / 카드, 현금 : 금액동일(현금영수증발행), 바우처 결재 가능
- 예약금 10일 20만원, 2주 30만원 입니다.
- 취소 경우 환불규정은 3개월 이전시(예정일 기준) 환불 해 드립니다.(*예약증 적힌 예정일 기준)
- 출산전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를 이용하신 경우 정상금액 차감 후 지급합니다.
르보아 산후조리원 이용약관
제 4조(입소 전 계약해제 및 예약금 환불)
• 산후 조리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.
•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
- 입소일 예정일 9일전 : 계약금 전액 미환급 - 입소예정일 10-20일전 : 계약금의 30% 환급
- 입소예정일 21~30일전 : 계약금의 60% 환급 - 입소예정일 31일 이내 : 계약금 전액 환급
- 출산후 조리원 입실예정중 산모님의 개인사정으로인해 취소할 경우 계약금 전액 미환급됩니다.
- 수술예정일 또는 유도분만일이 결정되면 반드시 조리원에 알려야하며 그날을 기준으로 예정일이 바뀌어 조리원 취소시 환급금도 그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
제 5조(입소 후 계약해제 및 이용료 환불)
• 산후조리원에 귀책 사유 시
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금액의 10% 배상
•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
총 이용금액에서 규정에 따른 금액(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금액의 10%)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.
bottom of page














